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도로법상 도로구역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구분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도로"와 관련되어 있지만, 적용 법령과 지정 목적, 행위제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구역(도로법)
도로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 및 기능 확보를 위한 법적 경계입니다. 도로의 폭, 경계, 접도구역 등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도로법
- 목적: 도로의 구조 보호, 기능 유지, 안전 확보
- 지정 방식: 도로관리청이 고시
- 주요 기능:
- 도로 유지보수 대상 범위 명확화
- 도로구역 내 건축 등 제한 (예: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건축 불가)
- 기타 사항: 도로구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도로"에 대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미래 발전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 미리 지정된 도로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 목적: 도시의 구조와 기능 정립, 교통체계 구성
- 지정 방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지자체 고시)
- 주요 기능:
- 장래의 도로망 확보
- 도로의 사전 확보로 계획적 개발 유도
- 기타 사항: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지정 후 장기간 사업 미시행 시에는 실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정리
항목 | 도로구역 | 도시계획시설 도로 |
---|---|---|
관련 법령 | 도로법 | 국토계획법 |
지정 주체 | 도로관리청 | 지자체(시장·군수 등) |
목적 |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및 기능 확보 | 장래 도로망 확보 및 계획적 도시개발 |
적용 시점 | 주로 이미 존재하는 도로 | 미래 개발을 위한 사전 지정 |
개발·행위 제한 | 도로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전까지 일부 제한 가능 |
고시 형태 | 도로구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고시 |
맺음말
도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실무에서의 영향력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계획과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개념들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