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변경1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위법성, 리스크, 이행강제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용도변경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위반건축물 등재 및 금융·행정 제약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면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동반합니다:금융권 대출 제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합니다.인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향후 합법적인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허가가 어려워집니다.매매 및 .. 2025.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