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2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위법성, 리스크, 이행강제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용도변경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위반건축물 등재 및 금융·행정 제약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면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동반합니다:금융권 대출 제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합니다.인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향후 합법적인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허가가 어려워집니다.매매 및 .. 2025. 6. 5. 건축법상 제조업소와 공장 건축 실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설계와 인허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제조업소’와 ‘공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 정의, 입지 허용 지역, 인허가 절차, 설계 기준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건축법을 기준으로 두 용도를 비교하고, 실무자와 건축주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1. 제조업소와 공장의 법적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조업소와 공장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규모와 배출시설 여부입니다.제조업소는 하나의 건축물 내 제조·가공·수리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공장은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배..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