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재실 관련 주요 용어 정의
- 방재실: 건축물 내 재난 감시 및 제어 설비를 갖춘 공간을 통칭하는 실무적 용어.
- 감시제어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감시, 제어, 시험하는 제어반 및 부속 설비.
- 종합방재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특별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종합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
2. 일반 건축물의 감시제어반(방재실) 설치 기준
- 주요 법규: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 NFPC 102(옥내소화전설비)와 NFPC 103(스프링클러설비)가 핵심.
-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 층수가 7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감시제어반 전용실 요건
- 위치 기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 우려가 없는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가 원칙, 예외적으로 특별피난계단 인접 시 지상 2층 또는 지하 1층 외의 지하층, 아파트 관리동 등에 설치 가능.
- 면적 기준: 감시제어반 설치 및 소방대원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 확보 (구체적인 최소 면적 기준은 없음).
- 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내화구조,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관측창 설치 시 4㎡ 미만,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 등 사용, 관통부 내화채움성능 인정된 구조로 마감.
- 주요 설비 기준: 감시/제어 기능, 비상전원(20분 이상, 특정 시 40/60분), 비상조명(NFPC 304 준용, 1lux 이상 조도 확보) 및 급배기설비, 통신설비.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 주요 법규: 초고층특별법
-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 하루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지하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종합방재실 요건
- 설치 위치 및 개수: 1개 설치가 원칙,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추가 설치 또는 보조 체제 구축 필요.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 특별피난계단 인접 시 2층 또는 지하 1층,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내 설치 가능.
- 면적 기준: 20제곱미터 이상, 필요 시설/장비 설치, 인력 활동, 소방대 지휘에 지장 없는 면적 확보.
- 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 관측창은 4제곱미터 미만, 7밀리미터 이상 망입유리 등으로 설치, 상주인력 대기/휴식용 방화구획된 부속실 설치, 출입문은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 구비.
- 주요 설비 기준: 조명, 급배수, 전원전환, 급배기, 냉난방, 전력확인 시스템, 각종 설비 감시/제어 시스템, 자료 저장 시스템, 지진계/풍속계(초고층), 소화 장비 보관함, UPS, CCTV, 종합재난관리체제 등.
- 상주 인력 기준: 3명 이상 상시 근무, 시설/장비 수시 점검 및 결과 보관.
4. 방재실 관련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주요 조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구조 기준(제3조): 방재실 주요 구조부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 확보.
- 방화구획 설치 기준(제14조): 방재실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획, 설비 관통부 내화채움구조로 마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건축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유지·관리 의무(법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 훼손 금지.
- 자체점검 의무: 소방시설 정기적 자체점검 및 결과 보고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포함).
5. 기타 고려사항 및 관련 기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 연계: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시 방재실 내 관련 설비 설치 공간 확보 (국토교통부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참고).
- 인간공학적 설계 고려사항: 장비 배치, 조작 패널 가독성, 실내 환경, 근무자 피로도 등을 고려한 설계 (산업시설 제어실 설계 관련 기술지침 참고).
- 소규모 건축물의 방재 관련 설비: 별도 방재실 의무는 없으나, 최소한의 감시·제어 장비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공간 계획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