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축실무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간 계획 가이드

by ARCHITECT J’s NOTES 2025. 5. 12.

건축 설계 단계에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수직 이동 수단을 넘어 접근성과 안전, 편의성, 공간 효율성 등 건물의 핵심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설계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획의 핵심 기준 및 사이즈 요약입니다.

주의: 본 가이드의 모든 수치는 "일반적 참고값"입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해당 제조사 도면/카탈로그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내부 치수와 샤프트 치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샤프트 일반 사이즈 기준

인승 적재하중 (kg) 샤프트 폭 (mm) 샤프트 깊이 (mm)
8인승 600kg 약 1500 약 1600
13인승 1000kg 약 1800 약 2000
17인승 1275kg 약 2000 약 2200
21인승 1600kg 약 2200 약 2400
24~26인승 1800~2000kg 2400 이상 2600 이상
  • 참고사항
    • 위 표의 치수는 일반적인 참고값으로, 실제로는 제조사별, 도어방식(중앙/편개), 기계실 유무(MR/MRL), 도어 폭 등에 따라 ±100~200mm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8인승(600kg)의 경우, 일부 제조사(MRL)는 1550×1600mm, MR은 1600×1700mm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전, 반드시 해당 제조사 도면/카탈로그 확인이 필수입니다.
  • MR(Machine Room) vs MRL(Machine Room Less)
    • MR: 별도의 기계실 필요, 오버헤드 및 PIT 깊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MRL: 기계실 불필요, 상부 공간(오버헤드) 절약 가능. 단, 진동·소음 증가 및 정비 접근성 제한 가능.
    • MRL은 고속/대용량일수록 오버헤드, PIT 요구치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

2. 용도별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획 참고치

● 화물용 엘리베이터

  • 1톤 이상 화물 대응.
  • 샤프트 치수는 취급 물류의 크기/무게, 도어 폭에 따라 결정.
  • 내부 치수샤프트 치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일반적 샤프트 치수: 폭/깊이 2500 ~ 4000mm 이상(2~3톤급은 3000~3500mm 이상 필요).
  • 문 폭(1800~2400mm)이 중요할 수 있음.
  • 실제 적용 전, 제조사 도면 및 취급 물류 크기 확인 필수.

● 의료용 엘리베이터

  • 병상 + 간호인원 수용 가능해야 함.
  • 21인승(1600kg) 이상 권장.
  • 내부 크기: W1400mm × D2400mm 이상(※ 내부 치수임).
  • 샤프트 치수는 내부 치수보다 200~400mm 이상 커야 하므로, 반드시 제조사 도면 확인 필요.
  • 출입구 폭: 1100mm 이상.

● 비상용 엘리베이터

  • 31m 초과 건물, 고층 건물, 소방 활동용 필수.
  • 법정 기준: 방화도어, 비상 전원, 비상 통신 설비 등 요구.
  • 별도 법규(건축법, 소방기준) 확인 필수.

3. 기계적 요건 및 공간 계획 시 유의사항

항목 기준 및 보완설명
PIT 깊이 정격속도, 용량, 제조사별로 다름. 일반적으로 1200~1600mm, 대용량·고속형·MRL은 1500mm 이상 필요. 방수처리 중요. 반드시 제조사 도면 확인.
오버헤드 최상층 바닥~천장 간격. MRL: 3700~4000mm(고속/대용량은 4200mm 이상), MR은 더 낮은 경우도 있음. 건물 구조와 제조사별 요구치 확인 필수.
방화 요구 샤프트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사용 권장. 방화구획, 도어 등은 건축법 및 소방기준 준수.
유지보수 점검구 확보, 정비 동선, 기계실 접근성 등 유지관리 측면 반드시 고려.

4. 설치 법규 요약

  • 설치 의무: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물(※ 건축법 시행령 기준, 용도별 예외 있음).
  • 비상용 설치: 높이 31m 초과 시 필수(건축법, 소방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조작반, 점자, 유효면적 등 「장애인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반영 필요.
  • 속도/용량 선정: 건물 층수·유입량 기준, 관련 법령 및 제조사 권장표 참고.

5. 실무 팁 요약

  • 설계 초기 엘리베이터 제작사별 최신 카탈로그·도면 확보 필수.
  • 기계실 위치: 최상층 확보 어려울 시 MRL 방식 적극 검토.
  • 승강기 제조사별 설비 요구 조건, 도면, 시방서 반드시 확인.
  • 소방 기준, 장애인 접근성, 에너지 효율 등 타 법령·기준도 동시에 반영.
  • 설비/구조/건축/소방 협의 병행 필요.

참고 자료

  • 현대, 티케이, 오티스, 미쓰비시 등 주요 브랜드별 최신 카탈로그 및 공식 도면
  •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애인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설계 시점에서부터 승강기 계획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구조, 배관, 기계실 위치 등 다수의 항목이 꼬일 수 있으므로,
초기 도면부터 확보된 샤프트 사이즈와 승강기 유형, 기계실 유무를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