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단계에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수직 이동 수단을 넘어 접근성과 안전, 편의성, 공간 효율성 등 건물의 핵심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설계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획의 핵심 기준 및 사이즈 요약입니다.
주의: 본 가이드의 모든 수치는 "일반적 참고값"입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해당 제조사 도면/카탈로그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내부 치수와 샤프트 치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샤프트 일반 사이즈 기준
인승 | 적재하중 (kg) | 샤프트 폭 (mm) | 샤프트 깊이 (mm) |
---|---|---|---|
8인승 | 600kg | 약 1500 | 약 1600 |
13인승 | 1000kg | 약 1800 | 약 2000 |
17인승 | 1275kg | 약 2000 | 약 2200 |
21인승 | 1600kg | 약 2200 | 약 2400 |
24~26인승 | 1800~2000kg | 2400 이상 | 2600 이상 |
- 참고사항
- 위 표의 치수는 일반적인 참고값으로, 실제로는 제조사별, 도어방식(중앙/편개), 기계실 유무(MR/MRL), 도어 폭 등에 따라 ±100~200mm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8인승(600kg)의 경우, 일부 제조사(MRL)는 1550×1600mm, MR은 1600×1700mm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전, 반드시 해당 제조사 도면/카탈로그 확인이 필수입니다.
- MR(Machine Room) vs MRL(Machine Room Less)
- MR: 별도의 기계실 필요, 오버헤드 및 PIT 깊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MRL: 기계실 불필요, 상부 공간(오버헤드) 절약 가능. 단, 진동·소음 증가 및 정비 접근성 제한 가능.
- MRL은 고속/대용량일수록 오버헤드, PIT 요구치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
2. 용도별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획 참고치
● 화물용 엘리베이터
- 1톤 이상 화물 대응.
- 샤프트 치수는 취급 물류의 크기/무게, 도어 폭에 따라 결정.
- 내부 치수와 샤프트 치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일반적 샤프트 치수: 폭/깊이 2500 ~ 4000mm 이상(2~3톤급은 3000~3500mm 이상 필요).
- 문 폭(1800~2400mm)이 중요할 수 있음.
- 실제 적용 전, 제조사 도면 및 취급 물류 크기 확인 필수.
● 의료용 엘리베이터
- 병상 + 간호인원 수용 가능해야 함.
- 21인승(1600kg) 이상 권장.
- 내부 크기: W1400mm × D2400mm 이상(※ 내부 치수임).
- 샤프트 치수는 내부 치수보다 200~400mm 이상 커야 하므로, 반드시 제조사 도면 확인 필요.
- 출입구 폭: 1100mm 이상.
● 비상용 엘리베이터
- 31m 초과 건물, 고층 건물, 소방 활동용 필수.
- 법정 기준: 방화도어, 비상 전원, 비상 통신 설비 등 요구.
- 별도 법규(건축법, 소방기준) 확인 필수.
3. 기계적 요건 및 공간 계획 시 유의사항
항목 | 기준 및 보완설명 |
---|---|
PIT 깊이 | 정격속도, 용량, 제조사별로 다름. 일반적으로 1200~1600mm, 대용량·고속형·MRL은 1500mm 이상 필요. 방수처리 중요. 반드시 제조사 도면 확인. |
오버헤드 | 최상층 바닥~천장 간격. MRL: 3700~4000mm(고속/대용량은 4200mm 이상), MR은 더 낮은 경우도 있음. 건물 구조와 제조사별 요구치 확인 필수. |
방화 요구 | 샤프트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사용 권장. 방화구획, 도어 등은 건축법 및 소방기준 준수. |
유지보수 | 점검구 확보, 정비 동선, 기계실 접근성 등 유지관리 측면 반드시 고려. |
4. 설치 법규 요약
- 설치 의무: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물(※ 건축법 시행령 기준, 용도별 예외 있음).
- 비상용 설치: 높이 31m 초과 시 필수(건축법, 소방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조작반, 점자, 유효면적 등 「장애인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반영 필요.
- 속도/용량 선정: 건물 층수·유입량 기준, 관련 법령 및 제조사 권장표 참고.
5. 실무 팁 요약
- 설계 초기 엘리베이터 제작사별 최신 카탈로그·도면 확보 필수.
- 기계실 위치: 최상층 확보 어려울 시 MRL 방식 적극 검토.
- 승강기 제조사별 설비 요구 조건, 도면, 시방서 반드시 확인.
- 소방 기준, 장애인 접근성, 에너지 효율 등 타 법령·기준도 동시에 반영.
- 설비/구조/건축/소방 협의 병행 필요.
참고 자료
- 현대, 티케이, 오티스, 미쓰비시 등 주요 브랜드별 최신 카탈로그 및 공식 도면
-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애인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설계 시점에서부터 승강기 계획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구조, 배관, 기계실 위치 등 다수의 항목이 꼬일 수 있으므로,
초기 도면부터 확보된 샤프트 사이즈와 승강기 유형, 기계실 유무를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