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임대 전략1 건축법상 제조업소와 공장 건축 실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설계와 인허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제조업소’와 ‘공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 정의, 입지 허용 지역, 인허가 절차, 설계 기준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건축법을 기준으로 두 용도를 비교하고, 실무자와 건축주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1. 제조업소와 공장의 법적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조업소와 공장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규모와 배출시설 여부입니다.제조업소는 하나의 건축물 내 제조·가공·수리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공장은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배..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