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수처리 완벽 정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1. 서론건축 프로젝트에서 하수처리 시스템은 디자인·구조만큼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쉽습니다.하수처리는 법규 준수, 환경 보호, 공중보건과 직결되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관련 법령:하수도법건축법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미반영 시 위험: 허가 지연, 설계 변경, 추가 비용, 사용승인 불가2. 기본 개념하수(Sewage)생활·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오수·생활하수·빗물 등을 통칭법규에 따라 오수만 지칭하기도 함하수도(Sewerage System)하수관로, 공공·개인 처리시설, 배수설비 등 전체 체계공공하수도지자체 설치·관리, 도시 중앙 집중식 시스템개인하수도건물 단위 배수설비·개인처리시설 및 부대시설3. 개인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능한 지..
2025. 4. 24.